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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현금 받자!)

리치메로나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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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과 절약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도 높아집니다.(30%한도, 10원단위는 절사합니다.)


도시가스비
현금 돌려받는 법

신청 대상 및 기간

  •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 사용자(취사용 제외)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절감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개인회원: 도시가스 고지서 준비
    • 단체회원: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 준비
  2. 계약자 정보 확인: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식별번호 입력: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및 금액

  • 지급 기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 지급 단가:
    • 3% 이상 10% 미만: 50원/㎥
    • 10% 이상 20% 미만: 100원/㎥
    • 20% 이상 30% 이하: 200원/㎥

예를 들어, 전년도 사용량이 400㎥였고 올해 340㎥를 사용하여 15%를 절감했다면, 60㎥ × 100원/㎥ = 6,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면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검침 등으로 가스 사용량이 음수로 나타날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난방비를 절약하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프로그램은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섹션

Q1.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취사용만 사용하는 경우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전입으로 인해 도시가스사가 변경되었는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A2. 전출·전입으로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여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캐시백은 언제 지급되나요?

A3.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4년 7월~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Q4. 고객식별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4.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가스사별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A5. 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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