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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기간 혜택

by 리치메로나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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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기간 혜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및 기간

청년월세지원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일인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혜택

청년월세지원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마감일인 2023년 8월 21일까지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고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3.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5월 16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므로 아래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링크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월소득이 가구원 1인당 200만원 이하인 가구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 예정인 가구

청년월세지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의 3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신청 기간은 5월 16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소득 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계좌통장 사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간단합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링크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88-7171)로 문의하세요.
청년 여러분, 청년월세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덜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월세 60만원 이상이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근로자, 청년실업자, 청년대학생, 청년취업준비생 등으로 분류되는 청년
  • 자격을 갖춘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년
  • 청년일자리창출사업체 및 기업자영업개시지원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청년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한 달치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소득세 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
  • 주거비 지급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
  • 자녀의 출생 증명서(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일자리창출사업체 및 기업자영업개시지원사업체 근로 증빙서류(청년일자리창출사업체 및 기업자영업개시지원사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이 지급되는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금은 매월 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받지 못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차액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기준은 중위소득 60%이며,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천 원, 2인 가구의 경우 163만 9천 원, 3인 가구의 경우 199만 4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235만 2천 원,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35만 2천 원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3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이며,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1인당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아야 하고, 3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월 평균 15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 등이 있어도 월 평균 소득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신청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 남은 주택이어야 하며, 최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월세 형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은 6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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