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1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 조건 안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12월 신청 기간과 가입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신청 기간1인 가구: 12월 2일(월)부터 12월 18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2025년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2인 이상 가구: 12월 2일(월)부터 12월 18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2025년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가입 조건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개인 소득: 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금융 소득: 최근 3년 중 어느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 정책 2024. 12.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